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15회를 초과해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통증이나 피로 해소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에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관리급여 기준에 따르면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분예외 인정 여부수술 후 재활치료가능골절 회복 치료가능관절 구축가능관절 강직가능전문의가 재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능즉,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24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의료진의 진단과 의학적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중요환자가 원한다고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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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