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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치료비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실비보험) 청구가 많아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졌지만, 정부가 새로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치료비와 이용 횟수 기준이 새롭게 정비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도수치료 실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회 치료비는 얼마인지",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연간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실손보험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제도의 핵심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비용이 크게 달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고가 치료를 반복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비 기준과 이용 횟수를 함께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 전국 동일 수가 적용
- 본인부담률 95%
- 연간 이용횟수 기준 신설
-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도 함께 확인 필요
즉, 앞으로는 병원마다 치료비 차이가 크게 줄어들고, 이용 횟수 역시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됩니다.
도수치료 1회 금액과 본인 부담금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치료비입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30분 기준 43,85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도수치료 수가 | 43,850원 |
| 건강보험 부담 | 약 2,190원 |
| 환자 본인부담 | 약 41,660원 |
| 본인부담률 | 95% |
기존에는 병원마다 회당 8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관리급여 기준이 적용되어 치료비 예측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실제 병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진찰료나 추가 검사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15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본 기준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용 횟수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특별한 횟수 제한 없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관리급여 기준에 따라 이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 구분 | 기준 |
|---|---|
| 주간 이용 | 주 2회 |
| 연간 이용 | 15회 |
| 관리방식 | 병원 공동 관리 |
중요한 점은 병원을 여러 곳 방문하더라도 이용 횟수가 새롭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 횟수가 통합 관리되므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 15회는 일반적인 기본 인정 기준이며,
의학적으로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왜 이런 제도가 시행될까?
도수치료는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질환, 스포츠 손상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치료 횟수와 비용 차이가 매우 컸고, 실손보험 청구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잉진료를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연간 24회까지 가능한 예외 대상은 누구일까?
✔ 수술 후 재활환자는 어떻게 적용될까?
✔ 실손보험(1~5세대) 가입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Q&A)








